재테크

전세 계약 연장과 묵시적 갱신

에시이 2022. 12. 31. 19:23

전월세 재계약을 위해서는 2~6개월 전에 재계약 통지를 해야한다.
없었다면, 묵시적 갱신이 된다.
묵시적 갱신 이후에 세입자 입장에서는 언제든 계약을 취소할 수 있다. 하지만, 임대인은 갱신 해제 통보 후 3개월 안에 보증금을 돌려주면 된다.
상생임대인의 경우 묵시적 갱신을 해버리면, 후 계약 2년 동안 언제든 세입자가 묵시적 갱신 해제를 할 수 있기 때문에 재계약서를 작성 해야 안정하다.
묵시적 갱신 이후에는 계약갱신청구권을 다시 한 번 사용할 수 있다.

-. 묵시적 갱신 시에 전세대출 연장은, 유선으로 집주인에게 계약 갱신여부를 확인한다.